아파트 매매의 꽃은 단연 ‘잔금일’입니다.
계약서만 잘 작성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잔금일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매매가 꼬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매매 시 잔금 전 준비사항과 당일 체크리스트, 잔금 후 확인사항까지 실전에서 꼭 필요한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잔금일을 앞두고 계시다면, 이 글 하나로 완벽히 대비하세요!!
I. 아파트 잔금 전 준비사항 및 필요서류
잔금일은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 등기 서류를 넘기는 동시이행의 날입니다.
대부분 은행 근저당 말소 → 소유권이전 등기가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등기소와 은행을 방문할 수 있는 평일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매도인 준비서류 및 체크사항
- 등기권리증
- 분실 시 : 등기권리증 분실 확인서(4~5만 원 소요)
- 인감증명서(매도용)
- 반드시 인감도장과 일치 확인 필요
-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도장 분실 시, 주민센터 방문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정부24로 출력 가능)
-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내역 포함, 주민번호 전체 기재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은행 이체한도 사전 확인
- 근저당 말소를 위해 입금받은 잔금으로 곧바로 상환 필요
💡 꿀팁 : 매도인이 대출 상환을 위해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한도를 미리 높여놓지 않으면
잔금일 은행창구 방문이 필수이며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매수인 준비서류 및 체크사항
- 도장(막도장도 가능)
- 주민등록등본
- 주소 변경내역, 주민번호 전체 포함 필수
- 매매계약서 원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취득세 감면 대상 확인용
- 잔금 준비(계좌이체/수표)
- 계좌이체가 일반적이나, 고액일 경우 이체한도 사전 확보 필요
- 수표는 미리 협의하고 타행 수표는 당일 현금화 안 됨에 유의
✅ 공인중개사 준비서류 및 역할
- 등기사항증명서(잔금일 발급)
- 등기부등본과 동일, 현 소유 및 근저당 여부 확인용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필증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발급, 등기신청 시 필수
공인중개사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서류를 관리하고, 등기 법무사, 기존 임차인, 대출직원 등과 조율하는 허브 역할을 합니다.
II. 잔금일 진행 절차 및 체크포인트
잔금일은 통상 오후 4시 전까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후 취득세 납부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까지 마무리하려면 시간 여유가 필수입니다.
등기소 마감은 오후 6시이기 때문에, 늦어도 오후 3~4시까지는 잔금 송금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1. 공실 상태 체크
이사와 동시에 잔금이 이뤄지는 경우, 매도인의 짐이 모두 빠지기 전
집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 유리, 새시, 도어 등 파손 여부
- 천장, 마루, 벽지의 곰팡이/결로/하자
- 콘센트, 조명, 수도, 배수 등 작동 여부
- 붙박이장, 싱크대, 화장실 등 내부 구성품 상태
📸 중대하자가 있다면 사진 촬영 필수!
수리비를 잔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 2. 잔금 지급 및 매매대금 정산서 작성
공실 확인 후 중개사무소(또는 공실 내 공간)에서 잔금을 지급합니다.
- 당일 등기사항증명서로 최종 근저당, 가압류 등 확인
- 잔금 입금 후, 중개사는 매매대금 정산서 작성 및 서명
✅ 3. 근저당 말소 절차
매도인 명의의 대출이 있다면 잔금으로 대출 상환 → 근저당 말소가 진행됩니다.
- 매도인이 은행에서 직접 상환하거나
- 매수인측 법무사가 매도인의 대출계좌로 이체 후 상환 확인
💡 실무에서는 등기법무사가 말소까지 같이 처리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4.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취득세 납부
법무사가 진행하는 업무로, 아래 항목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 취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등록면허세, 인지세, 증지세
- 법무사 보수료, 대행료, 교통비 등
💰 비용 송금 시, 중복 청구나 과도한 항목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는 필수입니다. (의무 업종)
✅ 5.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
- 선수관리비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인수인계
- 장기수선충당금 :
- 기존 세입자 있음 → 매도인 → 세입자
- 세입자 없음 → 정산 불필요
- 중간 관리비 정산 : 전기, 수도, 난방 등
- 가스비 : 매도인이 직접 정산 후 영수증 제시
✅ 6. 부동산 중개보수 정산
- 중개보수는 지역별 상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협의 필요
- 부가세 별도 여부 확인 필수
- 일반사업자 : 10%
- 간이과세자(4,800~8,000만 원) : 4%
- 간이과세자(4,800만 원 미만) : 면세
💳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하세요! 중개보수도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III. 잔금 이후 꼭 확인할 것들
잔금이 끝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법무사가 등기를 완료하면 다음 서류를 반드시 수령해야 합니다.
📁 등기완료 후 받아야 할 서류 리스트
- ✅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 ✅ 등기완료통지서
-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필증
- ✅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 영수증
- ✅ 등기사항증명서(소유권 이전 완료 확인)
✅ 마무리 체크리스트 요약
항목 | 체크포인트 |
매수인 준비서류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계약서, 잔금 |
매도인 준비서류 | 인감, 인감증명, 등기권리증, 초본 |
공실 확인 | 파손/결로/누수/작동 확인, 사진 증빙 |
잔금 처리 | 정산서 작성, 계좌이체, 수표 시 주의 |
법무사 업무 | 등기+취득세 납부, 수수료 확인 및 영수증 발급 |
공과금 정산 | 관리비, 가스비, 선수금 등 정확히 |
중개보수 | 현금영수증 필수, 부가세 확인 |
🌈 마무리하며
아파트 매매의 잔금은 단순한 돈의 이동이 아니라 등기, 세금, 정산, 법률적 효력까지 포함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시면, 불필요한 분쟁 없이 매매를 깔끔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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