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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유예가 2025년 5월 말 종료됩니다.
2021년 전월세 신고제 도입 이후 유예되어왔던 과태료 부과가 드디어 2025년 6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해제할 경우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변경, 해제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세입자의 권리 보호와 전·월세 시장 투명화를 위한 제도로,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 법적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 제6조의2 제1항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전월세 신고 대상은 누구?
👉 신고 대상 조건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주거용 부동산 :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 공동 신고 원칙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
- (공인중개사를 통한 신고도 가능)
❌ 신고 제외 대상
- 공공임대주택
- 주택법상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 가족 간 임대차(일정 요건 충족 시)
- 고시원 등 비주택 시설
2️⃣ 과태료 기준은?
과태료 부과 기준 정리
⬇️⬇️⬇️
계약일 | 신고 기한 | 신고 유형 | 과태료 부과 여부 및 금액 |
~2025.05.30 | ~2025.06.29 | 미신고 | ❌ 과태료 없음 (계도기간) |
2025.06.01~06.30 | 2025.06.31 이후 신고 | 단순 지연 신고 | ✅ 과태료 30만원 부과 |
2025.06.01~06.30 | 2025.06.31 거짓 신고 시 | 허위 신고 | ✅ 최대 100만원 부과 |
👉 즉,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은 무조건 기한 내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전월세 신고 방법은?
🖥️ 온라인 신고 방법
- 정부24 접속 → ‘주택임대차 신고 서비스’ 검색
-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배너 클릭
- →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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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방문 신고
-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 후 접수 가능
4️⃣ 전월세 신고 시 작성 내용 및 제출서류
📝 필수 기재 내용
- 임대인 정보 :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임차인 정보 :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계약 주택 정보 : 주소, 유형(아파트, 다세대 등)
- 계약 내용 :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 확정일자 신청 여부
📎 필수 첨부서류
-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PDF 또는 이미지 파일)
→ 계약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마무리 : 신고 의무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세입자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 투명화를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신고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 체결 전, 신고 대상인지 꼭 확인하고,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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