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실거주1 강남 3구,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이로 인한 변화는? 2025년 3월 19일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강한 규제가 가해졌습니다. 이 조치는 집값 급등을 억제하고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며,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됩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을 해제한 지 불과 35일 만에 이루어져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유와 효과이번 조치의 핵심은 갭투자 차단입니다. 서울 아파트 40만 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포함되면서,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매입(갭투자)이 원천 금지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 열기를 가라앉히고, 실거주 목적의 거래만 허용하는 규제입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 2025. 3.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