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일부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행정안전부가 4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지방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완화 개정안의 주요 내용, 적용 대상, 기대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세 적용 제외 기준 완화
기존에는 지방 소재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을 유상으로 구입할 경우에만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방 소멸 우려 등으로 인해, 정부는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 현행 :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 개정 후 :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 적용 시점 :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 적용 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 즉 비수도권
- 적용 주택 : 유상취득하는 지방 주택 중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 이 개정으로 인해 지방 저가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1%)을 적용받게 되며, 중과세율(8% 또는 12%)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기본세율과 중과세율 비교
구분 | 기본세율 (개정안 적용) | 중과세율 (기존) |
세율 | 1% (6억 원 이하) | 8% 또는 12% |
적용 조건 | 지방 소재 2억 원 이하 주택 | 2주택 이상 보유 시 기존 규정에 따라 적용 |
👉 기본세율이 적용되면 수천만 원 이상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실질적인 투자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추가 주택 구입 시 '주택 수' 제외 혜택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히 취득세 중과를 면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방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에도, 기존 지방 저가주택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A지역에 공시가격 1억 8000만 원짜리 주택을 구입
- 이후 서울 B지역에 새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
- 이 경우 : 지방 A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B지역 신규 취득 시 기본세율 적용 가능
1세대 다주택자 판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하여, 보유 주택 수에 따른 규제 부담도 완화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개정 기대 효과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돼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기대 효과 요약 :
- 침체된 지방 부동산 거래 활성화
- 실수요자 및 투자자 진입 장벽 완화
- 지방 소멸 위기 지역 주거환경 개선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 촉진
특히 인구 감소로 위기 상황에 놓인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은 이번 조치로 인해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 적용 대상은 반드시 공시가격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가격 아님)
- 적용 시점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 건부터입니다. 그 이전 취득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은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 주택 구입을 고려 중이라면, 공시가격 조회를 꼼꼼히 확인하고, 취득일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요약표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에 투자하려는 실수요자와 투자자에게는 취득세 절감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지방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매입을 고려 중이라면, 이번 취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니,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주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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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2025.1.2~) |
적용 기준 공시가격 | 1억 원 이하 | 2억 원 이하 |
적용 지역 | 수도권 외 지역 | 동일 (비수도권) |
취득세율 적용 방식 |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 | 기본세율(1%) 적용 |
주택 수 산정 시 반영 | 포함 | 제외 (지방 2억 이하 주택) |
📢개정안 Q&A
Q1. 수도권 지역 주택도 중과 제외되나요?
A1. 아닙니다. 이번 개정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 주택만 해당됩니다.
Q2.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인 경우 매매가격이 높아도 괜찮나요?
A2. 네. 공시가격 기준이므로 매매가격이 2억을 넘어도 공시가격이 2억 이하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이미 지방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적용되나요?
A3. 2025년 1월 2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 적용됩니다. 기존 취득분에는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의사항
- 반드시 취득일 기준 확인 :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
- 반드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여부 확인 (KB시세나 매매가격 아님)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 주택은 해당 안 됨
- 지방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해도 주택 수 산정 시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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