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을 구입하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단순히 ‘사는 순간’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이 글에서는 취득세의 개념부터 신고 방법, 납세기한, 세율, 감면, 중과 예외까지 실전 위주로 정리해드립니다.
✅ 1.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등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형태에 과세되며,
취득 형태(매매·상속·증여·교환 등)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2. 취득세 납세의무자 및 신고기한
👉 납세의무자 : 취득자(매수인, 증여받은 사람, 상속인 등)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 및 납부기한
기본 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매매 : 등기일 또는 잔금일 기준
증여/상속 : 계약일 또는 사실상 취득일 기준
✅ 단, 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
👉 신고 지연 시 불이익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 : 1일당 0.022%
중과대상자일 경우 가산세 폭탄 위험
✅ 3.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 방법 ① : 온라인 전자신고 (위택스) - 공인인증서 및 로그인 필요
위택스 접속 → ‘지방세 신고납부’ → 취득세 신고
자산 정보 입력 → 자동 세액 계산 → 카드·계좌납부 가능
👉 방법 ② : 오프라인 직접 방문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부동산 계약서, 신분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지참
담당 공무원이 세액 산정 및 고지서 발급 → 은행 납부
👉 방법 ③ : 대리인 신고 (세무사, 법무사)
특히 증여, 상속, 상업용 부동산처럼 복잡한 구조일 경우 세무사/법무사를 통한 대리신고를 추천
✅ 4. 부동산 종류별 취득세율
구분 | 취득가액 | 기준세율 | 비고 |
주택 (1주택자) | 6억 이하 | 1.0% | 실거래가 기준, 기준 시가 아님 |
6억 초과 ~ 9억 이하 | 1.0% ~ 3.0% (누진세율) | 간이세율표에 따라 계산 | |
9억 초과 | 3.0% | 고정 세율 | |
주택 (2주택자 이상, 조정지역) | 관계없이 | 8.0% (2주택) 12.0% (3주택 이상) |
일시적 2주택 예외 적용 가능 |
오피스텔/상가/사무실/근린생활시설 | 관계없이 | 4.6% | 본세 4%, 농특세 0.4%, 지방교육세 0.2% 포함 |
토지 (전·답·임야·대지 등) | 관계없이 | 4.6% | 상가와 동일 |
상속 주택 | 관계없이 | 2.8% | 농특세 등 포함 |
증여 | 공시가격 기준 | 3.5% | 증여자의 거주지와 무관 |
신축 건물만 (건축물) | 관계없이 | 2.8% | 토지 따로 소유 시 별도 취득세 발생 |
오피스텔도 실거주로 사용 시 주택 수에 포함, 중과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5.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주택 수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1주택 | 1~3% | 1~3% |
2주택 | 8% | 1~3% |
3주택 이상 | 12% | 8 % |
👉 조정지역에 2채 이상 보유 시 중과세율 적용
👉 단,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 시 기본세율 적용
⭐ 실무 팁 요약
1세대 1주택자라면 취득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올라감에 주의
다주택자, 특히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세율이 8~12 %로 급등
오피스텔·상가·토지 등 비주거 부동산은 고정 세율 4.6%
공동명의 시, 각각의 지분에 대해 위 세율 적용
✅ 6. 조정대상지역 현황 (2025년 4월 기준)
2024년 말 발표로 조정대상지역이 대폭 해제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유지) 지역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 7.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과세 제외 요건
조정대상지역에 종전 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매도하면 취득세 중과 제외 (2023.1.12 양도분부터 적용)
👉 위 조건을 충족하면 조정지역 2주택자라도 1~3% 기본세율 적용
✅ 8. 감면·비과세 제도
감면 | 대상요건 | 감면율 |
생애최초 주택 구입 | 연소득 7천만 이하, 주택가액 3억 이하(수도권) | 50~100% |
신혼부부 | 혼인 5년 이내, 무주택 | 50% |
다자녀 가구 | 3자녀 이상 | 100% |
국가유공자·장애인 | 증빙 필요 | 50~100% |
농어촌주택 | 전입 후 실거주 시 | 전액 감면 |
👉 감면 신청은 신고와 동시에 반드시 신청서 제출해야 함
✅ 9.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개사가 취득세 신고해줬다고 했는데, 문제가 되진 않나요?
→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신고 완료 여부와 납부 내역 직접 확인 필요
Q. 오피스텔 실거주 시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 네. 주거용도로 실제 사용하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다주택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공동명의로 취득 시 취득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 각자의 지분율만큼 별도 고지서가 발급되어 개별 납부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취득세는 단순한 세율만 아는 것보다, 부동산의 종류·취득가액·주택 수·조정지역 여부·취득 형태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수로 기한 내 신고를 놓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수백~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꼭 신고 기한과 요건을 확인하시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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