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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퇴직금과 위로금 수령 전략 – 세금 줄이고 생활비 확보하는 법

by 투자하는 야옹이 (To_Ya)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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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퇴직금과 위로금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특히 55세 이전 퇴직자의 경우, 퇴직금과 위로금을 잘 분배해야 세금을 줄이고 필요할 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퇴직 후 자산 관리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과 위로금, 어디로 받아야 할까?

퇴직금과 위로금은 성격이 다르므로 수령 계좌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 법정 퇴직금(퇴직연금 포함) : 55세 이전 퇴직자반드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 명퇴금 · 위로금(법정 외 퇴직금) : 급여 계좌, IRP, 연금저축펀드 등 선택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위로금을 분리해서 수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례 분석 : 52세 퇴직자의 퇴직금 및 위로금 관리 전략

▶ 배경

  • 퇴직금 : 2억 원
  • 위로금 : 1억 원
  • 연금저축보험 : 5천만 원 (2012년 가입)
  • 연금보험 : 3천만 원 (10년 경과, 비과세)
  • 당장 필요한 생활비 : 8천만 원

▶ 최적의 수령 및 인출 전략

  1. 퇴직금(2억)은 증권사 IRP로 수령 → 법적으로 선택권 없음.
  2. 위로금(1억)은 급여 계좌로 수령 → 즉시 인출이 가능하도록 설정.
  3. 급여 계좌의 위로금 중 5천만 원은 연금저축펀드로 이체 → 세금 절감 효과.
  4. 10년 경과한 연금보험(3천만 원)은 일시금 인출 → 비과세 혜택.
  5. 필요한 생활비 8천만 원 확보:
    • 위로금에서 5천만 원
    • 연금보험에서 3천만 원

▶ 세금 절감 효과

  • 퇴직금과 위로금의 세금은 약 2천만 원 발생하지만, 연금 계좌를 활용하면 600만 원 절감 가능.
  • 퇴직금 2억 원을 IRP에 넣고, 위로금 중 5천만 원만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하면 필요한 자금만 인출하고 나머지는 연금 수령 가능.
  •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한 5천만 원은 기존 연금저축보험(2012년 가입)과 합쳐져 의무 수령기간 5년을 유지, 연금 수령 시 세금 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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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금·위로금 관리 핵심 포인트

 
1. 연금 보험 먼저 활용

  • 비과세 혜택이 있는 10년 이상 유지된 연금보험은 가장 먼저 인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위로금·퇴직금 분리 수령

  •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위로금 일부는 급여 계좌로 받고, 나머지는 연금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3. 60일 이내 연금 계좌 이체 활용

  • 급여 계좌로 받은 금액도 60일 내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세금 환급 가능.

4. 연금저축 계좌 활용

  •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면 세금 혜택 극대화.

5. 예상치 못한 지출 대비

  • IRP는 55세 이전 해지하면 세금 불이익이 크므로, 생활비가 필요하면 위로금 일부를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하는 것이 유리.

6. 연금 수령 전략 세우기

  • 퇴직 후 바로 연금을 받을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과 위로금을 IRP 및 연금저축 계좌로 잘 배분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연금 수령 기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 자산 관리가 고민이라면 위 전략을 참고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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